국내 상장 해외 ETF 세금 정리 (feat. 소액부징수)
미국 증시가 하늘을 향해 가며, 누구나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S&P500을 사라고 외치는 지금..
SPY, QQQ, SOXX 같은 해외의 좋은 ETF들이 많지만,
접근성이나 환전, 양도소득세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국내 ETF를 사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여기에서 수익이 났을 때,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 같다.
https://m.samsungfund.com/etf/insight/guide/view05.do
아주 쉽게 잘 정리된 삼성증권 사이트
배당금이 들어올 때 은행이자와 마찬가지로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국내주식형 ETF가 아닌 모든 ETF는 모두 매매차익에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배당이 아닌 매매차익에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는 건 생각보다 엄청 가혹한 일이다
배당은 기껏해야 가격의 5% 정도를 주기 때문에, 많아봤자 실질적으로는 전체 금액의 0.7~0.8% 정도를 세금으로 내는 셈이지만, 매매차익은 수십 %가 오가기 때문에 매우 크게 다가온다.
1000만원 어치를 사서, 2000만원이 되어 1000만원의 수익을 올렸을 때 매도하면, 무려 154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매매차익에 배당소득세가 붙는 ETF에는 레버리지/인버스 ETF, 해외주식 ETF가 포함된다
즉, 사실은 KODEX 레버리지, KODEX 인버스와 같은 대중적인 ETF들이 모두 포함되는 거였다 !!
자신이 가진 ETF가 세금을 내야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ETF의 종목정보 등에서 쉽게 확인 가능하다.
나는 이러한 사실을 비교적 늦게 깨달았는데, 바로 나는 세금을 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내 계좌가 세금이 면제되는 마법의 계좌인가 싶어서 열심히 찾아보고, 결국 이유를 알아냈다.
지금부터 세금이 면제되는 아래 가상의 두 case를 살펴볼 것이다.
Case 1) 과표기준가 차이가 적은 경우
Q. Kodex 코스닥150 레버리지로 단타를 쳐서 40만원을 벌었는데, 세금은 0원?
2024년 2월 1일: 8800원에 매수 500주, 440만원
2024년 2월 2일: 9600원에 매도 500주, 480만원 (차익 +40만원)
원래라면 수익의 15.4%인 6160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할 것 같지만, 사실 배당소득세의 계산 시에는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의 변동 중 더 작은 값을 이용한다.
배당소득세 = min(매매차익, 과세표준소득액 차이) * 0.154
실제로, 해당 종목의 과표기준가는, 거래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음에도 오히려 내려갔다..!
2024년 2월 1일 과표기준가: 9753.90원
2024년 2월 2일 과표기준가: 9752.53원
과표기준가 라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한데, 계산을 일반인이 할 수 있지는 않다.
개념만 간단히 말하면 "과세대상 순이익"들이 더해진다.
그런데 여기서 국내 상장주식의 손익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당연히 경험적으로 알 수 있듯이, 국내 주식을 매매하면 증권거래세만 낼 뿐, 손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
따라서 우리가 흔히 거래하는 KODEX 레버리지, KODEX 인버스 등은, 대부분의 손익이 국내주식의 매매에서 나오는 손익이기 때문에 과표기준가의 변동이 극히 적고, 세금을 낼 가능성이 매우 적다.
하지만 해외 ETF나 원자재 ETF 등은 과표기준가와 매매가격이 거의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과표기준가의 변동이 적어서 세금을 안 낼 확률은 크지 않다.
Case 2) 소액부징수에 해당하는 경우
Q. TIGER 일본니케이225를 한 주 차익 실현했는데, 세금은 0원?
세금이 0원인 이유는 바로 세금을 줄일 수 있게 해주는, 소액부징수 제도 덕분이다.
소액부징수
일정금액 이하의 세금이 발생하면 거두지 않는 제도로 배당소득의 경우 7140원 이하로 배당금을 설정하면 15.4%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
배당소득세 15.4%는 사실 14%의 국세와 1.4%의 지방세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국세가 1000원 이하일 경우 세금이 면제된다.
배당 7140원 -> 국세 7140 * 0.14 = 999.6원 (면제)
배당 7150원 -> 국세 7150 * 0.14 = 1001원 (부과됨)
주식을 소액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배당내역을 살펴보면 어떤 배당의 경우 세금이 떼지지 않은 채로 들어온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아래와 같은 재미있는 현상도 벌어진다.
대충 연 8.5%의 월지급식 ELS가 연 10% 연지급식 ELS보다 이득이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다.
https://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97518
해외 ETF의 매매손익도 배당소득에 해당하므로, 마찬가지로 7140원 이하라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참고로 이건 건별은 아니고 일별이라, 하루에 여러 번 나누어 주문한다고 효과가 있지는 않다.
6) 제 6항. 상장지수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 계산 ETF를 장내에서 2회 이상 매수시 이동평균법으로 취득과표기준가 계산하고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당일 매도 분을 합산하여 하나의 과세단위로 계산한다. |
이 방법을 사용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혹시 수익이 너무 많아 걱정이라면, 하루에 최대 7140원씩 차익실현을 하면, 하루 최대 1000원의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한 주(week, = 5 영업일)에 최대 5000원씩, 한 달에 약 2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즉시 매도하고 싶다면 조금만 더 머리를 써보면,
매도하고 싶은 물량만큼 인버스 ETF을 사고, 정말 오랜 기간에 걸쳐 좀씩 매도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다.
(다만 돈이 추가로 더 묶이기 때문에 여유 현금이 넉넉하고, 급하지 않을 때나 가능한 방법이다)
예시) A 1000만원 매수하여 +500만원 이익 중인 상황
이때 A 인버스 1500만원 매수. 이 경우 서로를 헷징하며 가격의 등락에 따른 손익은 거의 0이 된다.
(다시 말해, A 1500만원 매도한 것과 거의 동일하다)
* 여기서 거의라는 말을 쓴 이유는, A와 A 인버스를 동일 금액을 들고 있으면 장기적으로 원금 대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엄청나게 크지는 않은 것 같다)
완전히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이 손익도 0이 되도록 만들 수 있지만, ETF의 괴리율 발생 가능성, 매수/매도 호가 차이, 소수점 주 단위 거래 불가능 등으로 인해 현실에서는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때 아래와 같이 할 수 있다.
i) 가격이 내린다면
예시) A 400만원 이익, A 인버스 100만원 이익이 된다
A를 이익 7140원씩 차익실현하고, A 인버스를 동일금액 매도하면 된다.
ii) 가격이 오른다면
예시) A 600만원 이익, A 인버스 100만원 손해
A 인버스는 그냥 다 팔아버리고 재구매한다. 이 때 발생하는 세금은 0이다.
이후 다시 매수해서 가격이 내리길 빌고(?), 가격이 내리면 i)번 방법을 사용한다
위에서도 언급했듯 인버스 ETF의 특성에서 나오는 격차 발생로 손실이 있을 수 있으나, 적어도 배당소득세보다는 적을 것이라고 본다.
마무리
위 글에서 본 것과 같이 국내상장 해외 ETF는 수익금과 배당금의 15.4%를 과세하고,
해외 ETF를 직접 사더라도 250만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는 22%를 과세한다.
먼 미래를 생각하며, 절세를 하고 싶다면 연금저축 계좌 또는 ISA 계좌를 이용하자.
연금저축 계좌는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운용수익에 대해, 연 1500만원까지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나이에 따라 3.3%~5.5%의 세금만 내게 된다 (70세 미만 5.5%, 70~80세 4.4%, 80세 이상 3.3%)
또 납입 시에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소득에 따라 13.2%~16.5%)
납입 시 일시불로 주는 세액공제 금액을 재투자 가능하고, 수익금에 대해 더 낮은 세금을 떼일 수 있어 실질적으로 약 20% 이상 수익률 차이를 보인다고 본다.
단, 수령은 55세부터 가능하다.
ISA 계좌의 경우, 200만원까지의 수익에 대해 비과세하며, 이후는 9.9%만큼 분리과세한다 (15.4%보다는 훨씬 낮다!)